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9. 12.08.
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