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보호작업장은 서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, 도로교통법 제12조[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], 장애인복지법 제58조[장애인복지시설]에 의거한 장애인 보호구역입니다.
작업장 내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, 물류 차량 외 출입을 절대 금지하며, 무단출입(회차, 회피, 타 기관 업무로 인한 정차 등)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차주에게 있음을 알립니다.
(장애인복지법 제23조[편의시설], 제24조[안전대책강구] 등 -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)